협회 정관
(사) 남북문화교류협회 정관
1991년 8월 27일 제정
1998년 2월 18일 1차 개정
2010년 3월 19일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시(특별, 광역시)·도에는 지부, 시· 군·구·해외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남북문화교류사업을 통해 분단 반세기동안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민족 고유의 삶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통일에 이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예술인 발굴 및 교류
2. 남북간 문화매체의 교류
3. 남북 언어의 통일사업
4. 남북한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조사 및 연구
5.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출판, 교육 및 홍보
6. 목적에 관련한 수익사업
7.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본 협회의 소정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의 회원은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단체의 목적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탈퇴, 사망, 제명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9조(회원에 대한 상벌)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실시하되 그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내부 규칙을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이사장 1인(신설 2010.3.19.)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이사장, 회장, 부회장 포함) 5인이상 50인 이내(개정 2010.3.19.)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0.3.19.)
③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0.3.19.)
④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회장 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0.3.19.)
⑤ 임원은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5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과 회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회장의 직무수행을 지도 감독하고 협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협회의 대내 업무를 통괄하며, 회무 중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 수행한다.
③ 이사장·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3.19.)
제14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이사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10.3.19.)
제15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 중 최고령자는 부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된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협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때에는 총회,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은 산하 각급(시. 도, 시.군.구회 등)회의 대표, 각 분과(중앙회)위원회대표 등 각급을 대표하는 자로 5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한다.(방법과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기로 하고 2월중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 소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의 정족수) 총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제척사유) 회장 또는 대의원의 총회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전문 개정 2010.3.19.)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전문 개정 2010.3.19.)
제2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회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7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하며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연1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8조(재원) 협회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그재원을 확보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기타.
3. 필요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4.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10.3.19.)
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0.3.19.)
제2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세입, 세출예산) 협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2회 실시한다.
제32조(임직원의 보수) 협회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 내부 규칙을 두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33조(사무총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제34조(조직)
①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직원의 보수와 세부 운영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8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35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성) 협회는 약간인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출)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37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무)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후의 잔여재산) 협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개정 2010.3.19.)
제41조(정관의 변경) 협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이사 및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협회는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제규칙 제정)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2. 협회의 법인 설립에 따라 등록단체인 『남북문화교류협회』의 회원은 자동적으로『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의 회원이 된다.
3. 협회는 등록단체인 『남북문화교류협회』의 취지 및 목적사업을 그대로 승계한다.
4. 본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